
공인 전자 문서중계자란?
전자 문서의 송·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. (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)
전자 문서를 송·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기관.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 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 전자 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중계자가 전자 문서를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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